요즘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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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공개닉네임 (220.89.X.252)|조회 17,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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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잘못들으셧나보네요
요즘에는 간통죄로 엮어서 합의금이나 재산분활 혹은 위자료를 많이 챙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간통죄는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약해서 이혼을 할 목적으로 상대의 간통을 입증해서
더 유리하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