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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이요~
작성자 우리아기 (1.176.X.149)|조회 9,729
http://ns2.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1879 주소복사   신고
지난번에 임신중인데 남편 바림폈다고 글쓴이 입니다.
혹시 남편이 바람핀걸 알고 이런저런 증거 수집후 상간녀 소송하는데 <소송기한>이라는 것이 있나요???
바람의 증거는 사진과 동영상 문자 몇가지 캡쳐있구요
카톡으로 주로 연락하는데 비번때문에 보질못해서 그걸 없네요.
지금은 아이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척 하고있구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1년후쯤 그년 혼내줄려고해요.
뭐 그년에대해 연락처와 얼굴 외에는 아직 아는것도 없구요.....
1년후 남편에게도 니가바람핀거 알고있다 알리구요.
지금은..... 아이때문에 좀더 참다가 남편 가슴에서 아이가 박혀 뺄수 없을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할려구요.
그때가되면 저도 경제적으로 무엇이든 확보해놓을 수 있을것 같고
아이와 조금은 안정적일 수 있을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어떻게해서든 저 개입없이 정리시켜 주겠으니 넌 모르는척 가만히 뒤에 숨어있어라 하셨지만
어울한마음 속상한마음 이 불행함 상간녀에게 돈으로라도 소송을통해 힘들게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고싶어요.
그년과 계속 진행 중이든 끝이 났든간에 깽판치고싶어요.
그때가서 남편놈 하는 행동 봐서 이혼을 하든 용서를하든 그때가서 결정할까 합니다.

조언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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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나그네
 59.21.X.192 답변 삭제
상간녀소송은 삼년이라 알고 있어요. 이곳 댓글에 의하면
계속 만난다면 만남을 알고 그후 또 삼년이라 하더군요.
근데 시어머니 아신다면, 남편또한 조만간 님도 안다는것 알텐데
아이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지나가면후회
 121.129.X.209 답변
구름나그네님처럼 삼년입니다만 기간이 오래될수록 증거의 효용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어떤게 있는건지요?
깽판치신다고 님 마음이 풀리실 거라면 그러셔도 되지만 아마 더 화가나고 억울할거 같습니다
법대로 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지관
 211.219.X.158 답변
부부간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상간을 한 사람은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게 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님은 증거를 잡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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