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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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 (221.162.X.14)|조회 1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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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나서 이혼 하게 된 딸하나 둔 여자 입니다
이번에 이혼 합의서 건으로 만나게 됐는데 여전히 자기는 바람을 핀적 없고 너랑 별거 이후 딴여자를 사겼다고 합니다 별거 한지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 여자를 사겼답니다 웃겨서 정말 여튼 여자를 만나든 안만나든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고아원에 갖다 버리고겟다고 태어난게 잘못이라고 하던 지딸을 이제와서 보고 싶답니다 그리고는 면접교섭권을 3주에 한번 2박3일로 데리고 가겟다는군요 친권도 포기하겟다더니 공동친권으로 하자고 하구요 전 이 인간과 모든 인연을 끊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왜 이제와소 이혼숙려기간 일주일 남겨두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죽여 버리고 싶도록 밉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동친권 및 면접 교섭권을 줄일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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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자들 어느정도는 아침밥 당연히 못 얻어 먹는다 생각하구 살며,
일 마치고 퇴근후에 저녁 편안히 먹으면 감사하다구 사는 세상이지요...
글쓴님 역시 초기단계시니 아직 깨지는것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다.
궁금한점은 미련이 많으신데 왜? 협의이혼에 동의 하셨나요?
보통 딴 여자 있는것들은 협의만 종용하다가 나중 안달나면 소송도 불사합니다.그게 바람 이니깐요.
글쓴님 제가 보니 법적인 증거 미흡하구 정황상 증거구 2년생활이시구 두분다 어리시니 상황판단 잘하세요~
한번 결정나면 그대루 굳어집니다.협의던 소송이던 가사비송 사건 뒤집는것 어렵구 잘 안해줍니다.
25나이 꽃다운 나이시구요! 딸하나 있는것 중요 합니까?
혹시 나중에 외롭구 연이 닿아 다른분 만나서 재결합후 딸하나 있어서 나중 깨졌다 그러면, 그놈 역시! 잠자리가 목적인 놈이니 남은생 잘 선택 하시구요.
뭐던지 한번이 쉽지 두번째는 바람을 피던 혼인관계가 깨어지던 참으로 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찍 결혼 하셔서 벌써 쓴맛을 보시는게 안타깝습니다.
죽이지 마시구 차후에 약빨 저절로 받게 되니 그때 판단 하시면 되구요!
애 아빠가 글쓴데루 말한 증거나 제3자가 증인 되어줄사람 있습니까?
별거후 타인과 동거할시에 법은 두가지 판결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증거위주지만 판사 마음입니다.남판사 여판사 뭐를 중요시 하구 뭐를 가장 싫어하는지는 말 안해두
이미 아시리라 믿습니다.(그리고, 법리해석이나 사회이목 이전에 개인 취향도 꽤 탑니다.)
원칙적으론 이미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 았으나 이혼소송 판결때 정해지면 판결이후 그여자랑 뒹굴어도
아무런 법적인 제제가 없으니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잘 들으세요~~~)
위자료 손배랑 완전히 다릅니다.현재법으론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뒹굴어도 법은 처벌이나 손배 못합니다.
이혼하게된 이유에서 찾아들어가서 손배를 거시면 위자료는 받구 망신은 주고 기록은 남길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지요? 제가 한잔하구 들어와서 보는거라 쉽게 설명 못한듯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애매모호하게 다릅니다. 그게 법이구 그래서 변호사랑 사무실 식구들이 먹구 살구, 가정법원 공무원들도 먹구 삽니다.
물론 세금 분배지만서도...
다시 쫌만 정리 해드리면,협의는 양쪽 누가 하나 틀면 말짱 도루묵이구요,차후 한사람이 강력하게 이혼 원해서
소송을 걸구 가사소송법상에 어느하나가 걸리고 그게 이혼이 필요하던 안하던 끝까지 우기고 돈 쓰구 밀어 부치면 이미 파탄난 부부사이라구 판단하구 해주는 편입니다.
일단 소송 준비 하시구요,남자가 할지 님이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그게 사람이구 다들 처음 겪는 일이라.)
일이 어떻게 되던간에 증거모으세요! 일부러 유도해서 증거 많이 모읍니다.(불법 증거 인용 안될것 같지요?)
유달리 가사비송에서는 상황따라 많이 인용해줍니다.(판사 취향이 중요합니다.)
불법이면 그다음 사소한 벌금 하나 낸다구 생각하시구요,
가사비송 정말 더럽구 인간말종 본연의 모습들을 잘 드러냅니다.
안가시면 다행인데 일단 준비 하시구,증거 모으세요! 인용 되는지 안되는지는 님이 판단 하는것 아닙니다.
모쪼록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꽃다운 청춘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딸아이는 짐이 아니구,축복입니다...
변호사에게 이미 돈 지불 하고 합의 되면 소송 안하겟다고 한 상황인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네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그냥 소송 할랍니다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서 그냥 소송 할랍니다
처가에 대한 남편의 마음이랑, 남편제외하구 시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 해주는지 다시한번 잘 고려하시구
2.증거가 단순 사진이면 어렵습니다.카톡캡쳐중 누가봐도 성행위 암시하는 말이나 성행위 하고 난뒤에 대화,
n드라이브 사진중에 일반사진 말구 모텔출입이나 그 여자집 출입사진하고,사진찍는 장면이 법에서 볼때
이미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구 인정될수 있는 행위로 찍은거 있나요?(키스나 포옹하구 찍은것 등등...)
3.변호사 사무실 말은 정말 참조만 하시구 인터넷 보다는 발품 많이 파시구 선임 하시구,각 지방 변호사회
들어가시면 변호사 명부가 있습니다.거기에서 변호사 주전공 소송이랑 사시출신인지 변시 출신인지
출신 대학교,대학원(기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보기위해) 잘보시구 2~3사람 정도 좁히시구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그 변호사 사이트나 변호사 기사+뉴스거리 과거를 한번 쭉 보시구 첨엔 인터넷 믿지 마세요!
사무장이랑 기본상담료 얼마 안합니다.그때 사무실 수준이랑 나를 위한 진심정도를 잘 판단하시구요.
선임이 되면 상담료 당연히 포함이구요 예를들면 500짜리 선임이면 부가세 10%해서 550이구 거기에
돈을 받아주던 돈주는걸 막아주면 성공보수가 10%정도 무조건 추가되는데 이부분 님 상황을 잘 말하시구
줄여보세요.상황에 따라 선임료 낮춰주고 성공보수 면제해주기도 합니다.계약서 잘보시구요.
변호사들도 자기집 부부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제 변호사 저랑 대화시 다 말해주더군요.
잘살고 못살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간에 일터지고 나면 부부문제는 다 똑 같습니다.
특히,사무장 말하는것 잘 판단하시구 너무 큰소리 치면서 자신있다 하면 100% 믿지 마시구요
잘하는 사무장은 상담시 이미 재판시 벌어질 그림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모든 자료랑 사무장이 주는 이혼사유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숨기지말구
상세하게 적어서 주시는게 승소 요령입니다.(이게 참 힘든작업인데 2년전으로 가시는건 쉬울껍니다.)
4.딸 아이 친권 양육권 말한상황되로라면 글쓴님이 가질꺼라 판단됩니다.
문제는 위자료 1~2천정도? 승소하시구 재산분활도 2년이지만 얼마가 되는지 잘 계산 하시구요.
재판 마지막 장면 다가갈때쯤에(조정,가사조사,교육 할때) 남편은 무슨짓을 했는지 좀 느낄껍니다.
그때 눈빛 잘보시구 남은생 결정한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울거나 애처로운 표정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조강지처랑 딸 아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제대루 깨우쳤는지 눈빛 잘 보시길 바랍니다.
5.소송 시작되면 많이 힘드실껍니다.아무튼 생각 잘 해보시구 행동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