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조건 그리고 합의이혼절차에 관련한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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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레아 (1.211.X.135)|조회 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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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성립조건 그리고 합의이혼절차에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간통죄 성립조건이 되는것이 맞는지와 합의이온절차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먼저 때는 3개월전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아는 동생을 소개를 받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그 날 처음 만난 날에 넘지 말아야 하는 선까지 넘었습니다. 이것이 간통죄 성립조건이 되는지요? 그 여자아이는 제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굳이 이야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월까지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전혀 제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죽일놈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란것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내가 간통죄 성립조건 등을 다 알아본 후에 제가 관계를 하고 들어간 날 모아둔 팬티와 **체크라는 좃가은 정액검출을 하는 시약으로 먼저 저를 검사를 해본 후 의심가는 날에 모아둔 팬티들과 그리고 결정적인것은 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를 한듯한데 어디다가 설치를 해서 그 녹취기록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녹음파일과 팬티 그리고 아내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만난 여자의 음모털을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제가 모텔을 들어갈때 나올때 사진을 총 10여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0번을 모텔에 갔다면 그 모텔을 들락날락 한 사진들과 동영상이 있는 것을 알고 정말 할 말이 없고 세상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제가 간통죄 성립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왕 정말 아내와 끝을 낼 것이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합의이혼절차가 좋은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불법적으로 저를 몰래 미행하고 녹취를 했으니 그것을 별미로 하여서 아내에게 역으로 고소해서 재산 분활이라도 제가 덜 빼앗기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나쁜놈인지 알지만 아내와 만남도 좋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전직 유흥업소 아가씨였습니다. 유흥에 갔다가 2차를 간 후 우연히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해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코낀 씩으로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여자가 나란 사람이 아닌 내 주변 환경을 보고 결혼한 것이라는 농담 섞인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보니 저도 아내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은 맞습니다. 저의 고충을 들어 주실 어디 없습니까? 정말 이왕 헤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유리하게 이끌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절차와 간통죄 성립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같은 경우의 내용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에 글 남겨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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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통은 성관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죄를 모르는 사람인듯 글 읽은 제가 다 민망하고 씁쓸합니다...
부인께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것은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죠
지금 현상황에선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피해를 덜보실려면 변호사를 찾아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혼해서 재산을 챙기려는 심보일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