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후 다시 만나는걸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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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 (218.234.X.2)|조회 16,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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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직장에서 만난놈 하고 바람이난걸 잡았지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유부녀인거 알고 불륜이었다는 각서 및 녹취 있습니다. 소송만 진행하면 됐지만 가정을 위해서 참고 신사적으로 그새끼한테도 다시 안만난다는 각서 받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바람 난 년놈들은 미친개네요. 다시 만나는걸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통화해보니 지금 증거로 1500정도 이야기 하는데 너무 푼돈이라서 피식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참 개같네요. 간통죄를 없앴으면 위자료 금액을 오천에서 일억정도는 올려야지 1500푼돈이니 겁을 안내고 미친년놈들이 바람을 펴대네요. 다시 만나는 증거를 잡으면 더 올라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소송은 할겁니다. 1. 만나는 현장 증거를 확보 한후 년놈들을 현장에서 줘 팬다 2. 현장증거만 확보한 후 뒤에서 바로 소송을 진행한다. 일단 어느쪽이 그 18새끼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까요. 그리고 그새끼 회사에도 각서나 여타 증거를 보내고 싶은데,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재판 안가고 협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재판안가고 협의하면 위자료 금액이 보통 올라가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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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뻔뻔하지 않고서야 바람이 날까요..그냥 소송하세요. 푼돈이라도 돈을 대주든말든 1500받으시고,
안그러면 후회할것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