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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공개 (1.239.X.56)|조회 1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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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년과의 관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데 이 상간년이 미친년이라서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를 할 우려가 있네요. 남편과 그년이 마지막으로 본건 이미 2달이 넘었구 둘이 관계를 맺은부분에 대한 강간이냐 합의냐 하는 특별한 증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법정에서는 대부분 여자쪽말을 많이 듣고 어쩔수 없이 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와의 만남이 끊기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지도 좋아서 한짓이고 여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말도 없다가 어느날 저에게 강간아닌 강간이라고 시작을 하며 그간의 관계 맺었던 일을 문자로 보냈거든요. 만약 그년이 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것두 충격인데 2차 진흙탕 싸움이 될수도 있는지라.. 조언과 도움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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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년은 제 직원이였습니다 맨처음 관계를 시도하려다 못했다고 했구 그 다음날 그년이 바보탱이라고 남편한테 카톡을 보냈구 그 즉시 남편은 수신거절에 카톡자체를 지웠다고 햏어요 그래서 카톡 내용은 바보탱이 그 한가지말만 있구 그 이외의 일들은 가게에서 맨날 같이 일하니까 오라고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년이 하도 미친년이라 첨엔 지가 당했다고 지 남편한테 그러더라구요 아 어이가 없어서 손바닥을 부딪혀놓고 지가 여자란 이유로 강간당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공금횡령으로 고소장을 넣었는데 미친년이 강간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제가 되로 주고 말로받는격이 생길듯해서요 변호사는 강간이란 정황은 아니지만 딴히 증거가 없고 지가우기면 불리한상황일테고 무죄증명은 장담이 안된다하더라구요 남편은 무고죄로 맞소송하겠다하고 참 법이 도움받고자하는지 억울한사람 더 열받게만하는거 같아요 경찰태도 때문에 흥분해서 떠들었는데 같이 떠들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큰소리한번 쳤더니 공손해지더라구요 이 사회 여자 혼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얕보고 억울함 호소해도 상황다 무시하고 결과만보고 참숨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