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과소비 고민상담

  • 전체
  • 이유없이싫음
  • 권태기
  • 집착/의심
  • 바람
  • 과거문제
  • 약속부분
  • 성격부분
  • 연락문제
  • 취미문제
  • 잠수/실종
  • 경제력/비젼
  • 과소비
  • 집안환경
  • 궁합
  • 학벌
  • 종교
  • 외모부분
  • 스킨쉽
  • 표현력
  • 가족문제
  • 지인문제
  • 직장동료
  • 온라인만남
  • 짝사랑
  • 미팅
  • 소개팅
  • 호감관심
  • 고백
  • 데이트
  • 이벤트/선물
  • 폭행/폭언
  • 성관계
  • 유흥관련
  • 유부남/유부녀
  • 동성애
  • C.C
  • 장거리
  • 나이차이
  • 첫사랑/옛애인
  • 연상연하
  • 삼각관계
  • 군대
  • 유학
  • 장애
  • 지병
  • 죽음
  • 사건사고
  • 도박
  • 이혼
  • 이별
  • 아내vs남편
  • 결혼/친정/시집
  • 임신/육아/출산
  • 운명
  • 인연
 
목록 글수정 글삭제 글쓰기
글 읽기
법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작성자 마음 (39.7.X.47)|조회 9,414
http://ns2.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0936 주소복사   신고
얼마전 글쓴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하고 그 여자도 만났습니다
그얘기 쓰면 또 생각나서 안하고 싶고요 두사람 껴안는거 동영상 있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 다른 카페에 올리거나 그여자 자식들하고 신랑한테 보여줄 경우 그 여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면 제가 받는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윗글  아랫글 
Ad 배너광고
부부체크 - 성관계 유무 1분만에 즉석에서 확인   www.bubucheck.com
절대! 가짜 상품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부부체크는 국내유일 수사기관 조사시 협의없음을 인정!
조이바이스 - 초소형, 녹음기 / 위치추적기   www.joybuys.co.kr
초소형 위치추적기와 녹음기 / 특히 차량용 녹음기 전문 판매점! 실무경험 풍부한 노하우 전수!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문자내용 확인이 가능   joybuys.co.kr/page/page_html.php?html=kaka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절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증거용 제출도 가능함
이혼상담 카페 [법돌이] - 이혼전문변호사   cafe.naver.com/sjs986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 버릇 고치기!!
  • 덧글
  •  | 
  •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덧글들은 운영자 판단하에 제제될수 있습니다.
부족한아내
 114.200.X.13 답변 삭제
내가 동영상 너희 남편한테 보여준다고 하시면
협박죄에 성립되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구요,
법원에 무료변호사 상담하는곳 있어요~
동영상 들고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요즘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본인 피해보상 자식이 받을 피해보상
받으시는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법률은 법원에 무료변호사 찾아가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 개념없는 여자랑 연락하시지마시구요~
괜히 열받기만하세요~ 민사소송하시면그 남편도 알게되니깐 소송하시고 변호사비용도 첨부 같이 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
 221.162.X.14 답변 삭제
요새는 명예훼손폐지에 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아직 저희 나라 정서상 없어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훼손일경우 무척이나 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가족에게 말하는것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제3자에게 알릴시 별로 좋지못한 행동이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거시고 마련된 동영상및 증거 제출하면 그 집으로 고스란히 갑니다
님이 남편을 찾아갈 필요도 없이 보게 되겟죠
이럴때보면 법 정말 거지같네요 힘내세요
지관
 210.103.X.29 답변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내연녀의 자식들이나 남편에게 보여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즉 남편이나 내연녀의 얼굴이 뚜렷하게 인식될 정도라야 됩니다. 흐릿한 화면 때문에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준다고 하여도 협박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과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간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innomy
 58.120.X.107 답변 삭제
일단 여러 부로 복사부터 해두시고 전문가에게 정확히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중요한 자료인데 행여나 해당 당사자들이 몰래 훼손시키거나 의뢰하다가 중간에 분실되면
그만한 낭패도 없으니까요.
복사해서 여러 군데에 잘 보관하시는 것이 먼저 하셔야 할 일 같네요.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TAL 36개 글쓰기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36 아빠 유흥, 바람, 생활비 (3) 로우이루 25827
35 결혼 전제로 사귀는 여자친구의 인격장애로 고민중입니다. (14) 퐁퐁 14829
34 바람나 가출한 여자도 질투심이 있을까여? (4) 꼴통 17713
33 결혼배우자로서, 이상형에 대한 고민? (4) 비공개닉네임 12792
32 아내 외도 후 사시는분들 이나 헤어지신분들 경험담좀.. (7) 꿈돌이 21125
31 아내 외도.. 현실적인 상담좀 부탁... (좀 길어요) (19) 꿈돌이 25473
30 아내의 낭비벽 바람고통 (5) 가장 16292
29 아내를 믿어도 될까요? (4) 비공개닉네임 40147
28 변해버린 남편 (2) 비공개닉네임 13858
27 같이만 있어도 행복한 내자신과 욕심이 많은 그녀, (1) 스카이다이빙 10612
26 아빠너무하네요정말!!!!!!!!! (3) 힝힝 13490
25 된장남 남친.. (4) lovely 16236
24 유흥업소 다니는 남편 이젠 저까지 유흥업소중독된것 같아요~ (7) 초롱꽃 31599
23 아놔 이런 개념없는 제 동거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개념챙기자 17660
22 남자친구의 선물공세에 너무 부담이 되여.. (3) 송이 19016
21 아내가 과소비가 심합니다 (4) 라일락 59933
20 통쾌하게 복수 해버렸습니다 캬캬캬캬 (4) 비공개닉네임 40949
19 여친이 저를 물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6) 낭구라 21361
18 제 여자친구 선물을 사달라고 너무 졸라요 (4) 오징어외계인 18970
17 돈없으면 꺼지라고 하는 여자친구. (4) 스쿨쥬스 18944
16 제가 여자보는 눈이 많이 없나보네요.. (4) 강한남자 17281
15 제 남친이지만 정말 답 안나오네용-.- (6) 요조공주 16241
14 제가 호구가 된 것 같습니다.. (4) 머털이 18761
13 아내의외도를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4) 슬픈아빠 25415
12 명품자랑 하는 여자...안되겠죠? (6) 카누 14256
11 장인어른때문에 여친과 좀 싸웠는데요 (1) 섹시보이 14951
10 남편이 식탐이 너~~~무많아요ㅠ (3) 옥수수군단 14831
9 아내가 쇼핑중독인건가요? (3) 도도새아저씨 14565
8 여친과 여행경비때문에 냉전중입니다 (3) 핫도그 17844
7 제가 뭘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류류35 14296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