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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걸수있나요?
작성자 소송 (175.204.X.108)|조회 9,615
http://ns2.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8107 주소복사   신고
같은 회사동료이고
둘이 키스하고 대화내용 녹음돼있는거 빼곤 증거가없어요
이녹음만가지고도 내연녀 소송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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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효
 117.111.X.198 답변
녹음된거가지구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증거를 더 모으셔야되겠네용
녹음파일은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소용이 없는거가떤뎅...
미스코리아선
 58.236.X.222 답변
왜 불륜 외도는 가튼 회사동료가많은지.. 오피스와이프가 정말 말이많네여
지관
 211.219.X.158 답변
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정파탄의 책임이 내연녀와 남편에게 있다고 하면서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위자료:정신적 손해)하시면 최소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재산을 분할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즉 재산분할과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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