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집나간 아내 찾을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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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수령도사 (211.181.X.31)|조회 23,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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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집에서 대판 싸운 이후로 잠적을 했습니다 집에는 이제 막 3살된 딸 아이와 돌이 막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현재 잠적을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때린적은 없는데 욕은 했습니다 외도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놔둔 상태로 잠적을 했습니다 제가 일이 끝나고 집으로 전화를 한 시간이 6시 쯤이였고 제가 4시 반인가 전화를 했을때 부터 전화를 안받아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처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께 집에 좀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후 바로 집으로 가서보니 애들은 울고 있고 큰 아이와 둘째가 거실에서 울고 있는걸 보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장모쪽에 연락하고 해도 모른다고 하네요 일단 알아보니 가출을 하면 이혼 신고를 먼저 하는게 유리하다고 해서 신고를 한 상태이고 그때 부부싸움을 할때 녹취를 휴대폰으로 미리 해둔거 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도 명백하게 녹취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내를 찾아야 이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경찰에 가출 신고해도 찾아주질 않을 것이고 어느분들 말 들어보면 강제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애들이 무슨 죄라고 애들을 몇시간 동안 집에 혼자서들 있게 놔두고 나가버렸다는 사실에 용서고 뭐고 필요 없이 이혼을 할 것인데 그냥 이대로 모른척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님 아내를 찾을때까지 저는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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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정말 바람이 나면 눈에 뵈는게 없는듯...
일단, 강제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겁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말고 바로 알아보세요. 법조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바람이란건 끝이 없이 어딜까???
우리나라도 바람피는 것들 다 사형 시켜야 하는데 아님 매장을 하던지 징역에서..
세상에는 더 낳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재수없게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이혼 소송을 하심이 맞을듯해요.
다시 데리고 살아봐야 님만 더 고통속에 살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