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삼각관계 고민상담

  • 전체
  • 이유없이싫음
  • 권태기
  • 집착/의심
  • 바람
  • 과거문제
  • 약속부분
  • 성격부분
  • 연락문제
  • 취미문제
  • 잠수/실종
  • 경제력/비젼
  • 과소비
  • 집안환경
  • 궁합
  • 학벌
  • 종교
  • 외모부분
  • 스킨쉽
  • 표현력
  • 가족문제
  • 지인문제
  • 직장동료
  • 온라인만남
  • 짝사랑
  • 미팅
  • 소개팅
  • 호감관심
  • 고백
  • 데이트
  • 이벤트/선물
  • 폭행/폭언
  • 성관계
  • 유흥관련
  • 유부남/유부녀
  • 동성애
  • C.C
  • 장거리
  • 나이차이
  • 첫사랑/옛애인
  • 연상연하
  • 삼각관계
  • 군대
  • 유학
  • 장애
  • 지병
  • 죽음
  • 사건사고
  • 도박
  • 이혼
  • 이별
  • 아내vs남편
  • 결혼/친정/시집
  • 임신/육아/출산
  • 운명
  • 인연
 
목록 글쓰기
글 읽기
간통증거 어떤게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이 되요?
작성자 엘레스 (223.45.X.235)|조회 26,776
http://ns2.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2030 주소복사   신고

간통증거 어떤게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남편이 바람피는건 거의 확실하고 예전에도 몇번 그래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그냥하기에는 너무 억울 하고 간통증거를 잡아서 간통죄로 위자료라도 받고 할려고요



예전에도 한번 봐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보같이 똑같이 티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핸드폰 카카오톡같은거 복구 하면 증거로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간통현장을 잡고 성행위 장면이 있어야지만 간통죄가 성립되었는데



이제는 모텔들어가고 나오는 모습과 시간만 맞다면 성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어떻게 이걸 잡아야지 남편한테 안걸리고 한번에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있어요



용서가 안되요 제 인생 제 아이 인생까지 망처버린 이인간을 평생 후회속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아이까지 뺏어오고 못만나게 할거예요 그리고 양육비도 매달 보내게끔 하고 싶어요



우선 간통증거를 잡아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흥신소 같은데는 왠지 믿음이 안가서 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직접하자니 왠지 걸릴 것 같고..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이용해서 해도 괜찮은가요?



해보신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복받으실 거예요 ㅜ.ㅜ



윗글  아랫글 
Ad 배너광고
부부체크 - 성관계 유무 1분만에 즉석에서 확인   www.bubucheck.com
절대! 가짜 상품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부부체크는 국내유일 수사기관 조사시 협의없음을 인정!
조이바이스 - 초소형, 녹음기 / 위치추적기   www.joybuys.co.kr
초소형 위치추적기와 녹음기 / 특히 차량용 녹음기 전문 판매점! 실무경험 풍부한 노하우 전수!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문자내용 확인이 가능   joybuys.co.kr/page/page_html.php?html=kaka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절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증거용 제출도 가능함
이혼상담 카페 [법돌이] - 이혼전문변호사   cafe.naver.com/sjs986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 버릇 고치기!!
  • 덧글
  •  | 
  •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덧글들은 운영자 판단하에 제제될수 있습니다.
유용한디용
 211.57.X.121 답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한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므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으나,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한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유부남은 간통죄로 처벌되지만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입증방법
간통은 개인 간의 비밀스런 행위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일 성교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간통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내역 등으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하여 이를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간통죄의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통상적으로 간통고소는 간통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통현장을 급습하였다고 하여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이 없는 한 간통자들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 증거부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다.
탄약고
 115.90.X.186 답변
저도 요세는 모텔에 들어가고 나온 경우를 찍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확실치는 않음
눈이좋아
 223.39.X.19 답변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을 불러서 급습했어요

변호사가 없으니까 파출소에서 안와줄려고 하더라고요

성행위 끝나고 콘돔을 찾아내서 다행이 잡을 수 있었고

고소취하하면서 아파트하나 빼고 재산을 다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요 아직도//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안해서 후회도 되고요
꼬꼬
 211.181.X.193 답변
그런사람은 거시기를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데!!!
긴단무지
 175.115.X.171 답변 삭제
여자가 바람 피웠을때는 어떻하죠
신명
 58.143.X.84 답변 삭제
조사전문업체 [신명기획] 검색해 보세요..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TAL 16개 글쓰기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16 상간남이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 해서 받아 보시분 게신가요 (3) 무명태랑 16103
15 일주일전쯤일어난일인데요.. (1) 사랑해보고싶어 17559
14 바람끼는 도대체 뭐보고 바람끼라고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1) 인테러뱅 20530
13 어떤 여자가 계속 치근덕 대는데 전 그 친구한테 끌려요.. (2) 불량감자 19966
12 바람피는남자들 정말 재수없어! (4) 민들레 20414
11 거래처 남자가 계속 밥을 먹자고 해요(--) (7) 푸우 23068
10 바람피운남친상대녀와만날때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요 (2) 노처녀 22325
9 다른남자가 계속 눈에 들어와요 (6) 꽃여우 18759
8 남편이가슴만지는꿈 꾸었는데 이거 어떤꿈인지요,,? (5) 상코미 29518
7 남자가 사랑할때 한여자만 사랑하지 않나요? (6) 구름이 24843
6 도대체 이 상황은 뭔 상황????? (7) 왕대박 20629
5 너무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제발!!!!!! (3) 파워돌이 15814
4 헤어진 여자친구 친구랑 썸씽이 생겼습니다.. (2) 마스크메롱 15554
3 제가 나쁜남자 인건가요..? (2) 오공 18717
2 도와주세요ㅠㅠㅠ나름심각해요ㅠㅠㅠ (4) 시나 14961
1 고민상담좀해주세요!! (8) 늑대소년 1689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