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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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공개닉네임 (114.203.X.21)|조회 1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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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 가량의 남자입니다
저는 동갑내기 아내와 12년전 결혼하여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약 1달전 부터 알게 된 아내의 외도로 고통을 받다가 어렵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아내는 외향적인 성격이고, 저는 좀 과묵한 성격인데 아내가 약 2년전 부터 탁구 동호회에 가입을 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약 1달전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톡 내용을 보니 어떤 남자와 " 울 남편 오늘 고생 많았어요, 항상 나 아껴줘서 너무 고마워요 " 라고 대화를 주고 받은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상대 상간남의 처가 이 내용을 알고 저의 아내에게 항의하는 톡을 보내 온 내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뭔가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고 업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최근 행적들이 이상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먹는다며 새벽 늦게 들어왔던것, 저가 야간근무시 잠을 자던 아들이 잠에서 깨어 엄마가 집에 없다며 전화가 왔던 점, 자신의 속옷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자주 갈아입었던 점 등등 아내와 대화를 해 봤습니다, 이 톡 내용이 뭐냐고요 돌아온 답변은 탁구를 치며 잘 알게된 53세 가량의 남자인데 가끔 탁구 끝나고 치맥을 먹었지만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장난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를 오히려 의처증이 있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취급하고 자신의 자유를 뺏는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툭하면 아내가 이혼하자 라는 말을 먼저하고 있네요(내가 나이 50 다되가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간섭을 받아서 살수 있느냐 이혼하자 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약 3일전 그 날도 저가 야간근무 하는 날이었는데, 최근에 아내가 하는 행동이 의심스러워 사무실에 휴무를 내고 아내에게는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주변에서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밤 11시45경 저가 알고 있는 그 남자의 차(차번호를 알고 있습니다)가 저의 집 주변을 왔다갔다 하며 주위의 동정을 살피다가 멈춰 있었고, 잠시 후 저의 아내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오더니 그 남자 차에 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기 전 저는 달려가서 차량을 가로 막았고, 그 전 부터 차량 문을 여는 장면부터 증거를 확보하고자 휴대폰으로 함께 타고 있는 장면까지 사진을 찍었고, 당시 저와 그 남자와 아내가 현장에서 나눈 대화 내용들을 전부 녹음을 하여 두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답변 내용은 그 남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하려고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 까지는 50미터 가량 밖에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톡 내용을 볼때까지만 해도 그럴수도 있겠지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장면을 보는순간 역시 내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1. 톡 내용과 저가 현장에서 3일전 두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서로간에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내용으로 재판이혼을 접수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여 더 수집을 하여야 할까요 2. 양육권은 저가 가져오고 싶은데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여 가져올수 있을까요 3. 3일전 당시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가려다가 걸릴당시 자신의 휴대폰에 상간남과 주고 받은 톡 내용을 현장에서 지워 버렸는데 차후 증거자료로 확보할수 있을까요 4. 상간남을 상대로만 위자료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5. 이 상황에서 어떤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너무 떨리고 흥분되서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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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마음이 떠난 여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양쪽중에 누가 잘했구 못했구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잠시 붕~ 떠 있는게 아니구 영~~~ 갔는 여자를 잡아 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끝을 알구나면은 본인이 얼마나 허망하구 부질없는 것들에 관해서
미련과 집착들 버리지 못하여 시간과 마음과 몸이 망가져 있는지를 차후 알게 될겁니다.
1.주고받은 대화 녹음이 제3자이면서 오로지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을 하는 판사가 인용을 해주는 내용인지에 따라서 큰 차이로 달라지고 별거 없으면 잘못 소제기하면 손해입니다.
2.이혼이 성립이 되는조건에서 논할 얘기이며,주장이 아니라 입증을 해야하구
아이를 왜 남편이 키워야 하는지에 관해 판사를 납득시켜야 하며,
바람 피운 여자라고 아이 키우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여기에서 님이 대 착각을 하고 계심)
3.카톡은 3일 지나면 법에서도 복구 못하며(카톡 서버를 통한),본인의 폰이면 개인복구던 업체복구던 가능함(개인폰 메모리를 통한)
4.말한 내용들은 미약해서 어려우나 말하지 않은 법에서 바로 인정되거나 성관계 한거를 두 사람이 인정하는 이갸기들이나 기타 수반되는 증거들이 있으면 됩니다만,
혹자들이 말하는 되도않는 증거 가지고 이혼소송 말구 상간자 손배를 걸면 0됩니다.
5.이혼전문이 중요한게 아니구 자기일처럼 신경쓰구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들을 발품 팔아 다녀서
그냥 이혼하시구 친권+양육권 챙길 연구만 하시기를 바라며,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짓임을 하루빨리
깨우치는게 님이랑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 상간남 손배 된다구 하는 사무장 만나거던 그냥 당신이 다 묵고 수임료없이 진행해서 최대한 많이 뺏어먹어달라구 하시구,이혼소송 수임료를 차라리 조금이라도 깍아 달라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말 저말 다하구 거기서 꼬리빼면 그놈은 사무장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구 보시면 됩니다.
** 앞으로 흥분을 또 할수록 또 다른 문제를 만들수록 명확한 패배자는 님입니다.
*** 증거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구 헛소리 하는 놈들은 사기꾼 사무장보다 더한 놈들임을 명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