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권태기 고민상담

  • 전체
  • 이유없이싫음
  • 권태기
  • 집착/의심
  • 바람
  • 과거문제
  • 약속부분
  • 성격부분
  • 연락문제
  • 취미문제
  • 잠수/실종
  • 경제력/비젼
  • 과소비
  • 집안환경
  • 궁합
  • 학벌
  • 종교
  • 외모부분
  • 스킨쉽
  • 표현력
  • 가족문제
  • 지인문제
  • 직장동료
  • 온라인만남
  • 짝사랑
  • 미팅
  • 소개팅
  • 호감관심
  • 고백
  • 데이트
  • 이벤트/선물
  • 폭행/폭언
  • 성관계
  • 유흥관련
  • 유부남/유부녀
  • 동성애
  • C.C
  • 장거리
  • 나이차이
  • 첫사랑/옛애인
  • 연상연하
  • 삼각관계
  • 군대
  • 유학
  • 장애
  • 지병
  • 죽음
  • 사건사고
  • 도박
  • 이혼
  • 이별
  • 아내vs남편
  • 결혼/친정/시집
  • 임신/육아/출산
  • 운명
  • 인연
 
목록 글수정 글삭제 글쓰기
글 읽기
법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작성자 마음 (39.7.X.47)|조회 9,894
http://ns2.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0936 주소복사   신고
얼마전 글쓴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하고 그 여자도 만났습니다
그얘기 쓰면 또 생각나서 안하고 싶고요 두사람 껴안는거 동영상 있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 다른 카페에 올리거나 그여자 자식들하고 신랑한테 보여줄 경우 그 여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면 제가 받는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윗글  아랫글 
Ad 배너광고
부부체크 - 성관계 유무 1분만에 즉석에서 확인   www.bubucheck.com
절대! 가짜 상품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부부체크는 국내유일 수사기관 조사시 협의없음을 인정!
조이바이스 - 초소형, 녹음기 / 위치추적기   www.joybuys.co.kr
초소형 위치추적기와 녹음기 / 특히 차량용 녹음기 전문 판매점! 실무경험 풍부한 노하우 전수!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용, 문자내용 확인이 가능   joybuys.co.kr/page/page_html.php?html=kaka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절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증거용 제출도 가능함
이혼상담 카페 [법돌이] - 이혼전문변호사   cafe.naver.com/sjs986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배우자 버릇 고치기!!
  • 덧글
  •  | 
  •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덧글들은 운영자 판단하에 제제될수 있습니다.
부족한아내
 114.200.X.13 답변 삭제
내가 동영상 너희 남편한테 보여준다고 하시면
협박죄에 성립되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구요,
법원에 무료변호사 상담하는곳 있어요~
동영상 들고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요즘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본인 피해보상 자식이 받을 피해보상
받으시는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법률은 법원에 무료변호사 찾아가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 개념없는 여자랑 연락하시지마시구요~
괜히 열받기만하세요~ 민사소송하시면그 남편도 알게되니깐 소송하시고 변호사비용도 첨부 같이 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
 221.162.X.14 답변 삭제
요새는 명예훼손폐지에 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아직 저희 나라 정서상 없어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훼손일경우 무척이나 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가족에게 말하는것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제3자에게 알릴시 별로 좋지못한 행동이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거시고 마련된 동영상및 증거 제출하면 그 집으로 고스란히 갑니다
님이 남편을 찾아갈 필요도 없이 보게 되겟죠
이럴때보면 법 정말 거지같네요 힘내세요
지관
 210.103.X.29 답변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내연녀의 자식들이나 남편에게 보여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즉 남편이나 내연녀의 얼굴이 뚜렷하게 인식될 정도라야 됩니다. 흐릿한 화면 때문에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준다고 하여도 협박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과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간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innomy
 58.120.X.107 답변 삭제
일단 여러 부로 복사부터 해두시고 전문가에게 정확히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중요한 자료인데 행여나 해당 당사자들이 몰래 훼손시키거나 의뢰하다가 중간에 분실되면
그만한 낭패도 없으니까요.
복사해서 여러 군데에 잘 보관하시는 것이 먼저 하셔야 할 일 같네요.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TAL 128개 글쓰기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128 해외선물솔루션 제작 분양 임대 에보소프트솔루션 EVOSOFT 140
127 임신.이혼남.전와이프.유흥.골고루 갖춘 남자. (3) 또르륵 15539
126 남자들은 외도 심리 알고 싶어요. (5) 슬픈바다 15613
125 결혼상대인 여자친구가 의심스러운데 제가 예민한걸까요? (4) 비공개닉네임 16616
124 혹시 흥분제써보신분 계실까요? (2) 흐름속에 16466
123 이혼을 하시 싫어 두번을 용서해 줬는데...소송 해야겠네요... (2) 히터바람 11163
122 와이프가 성관계 계속 거부를... 여자분들 입장에서 의견듣고 싶네요. (17) 비공개닉네임 32595
121 남편외도, 바람 피셨던 남편 분들께 묻습니다... 정말 돌아오실수 있나요? 걸린후에… (4) 힘들어요 18156
120 이런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1) 몽몽 11938
119 아내가 외도중입니다. 이혼을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14) soso 20281
118 남편이 바람난거 같아요 증거수집어떻게 해야하나요 (12) 별썬 24947
117 설명좀 해주세요 (2) 비공개닉네임 316669
116 상간남이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 해서 받아 보시분 게신가요 (3) 무명태랑 16104
115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바람폈어요. (9) 라이프 32637
114 아내가 외도하면서 자식에게 계속 사랑하면서 잘 할 수 있을까요? (1) 비공개닉네임 18353
113 예전 외도얘기를 또 꺼내 버렸네요.; (3) 꿈돌이 18145
112 남편의 권태기 (2) 비공개닉네임 11665
111 이혼소송중계속 동거하고있는데 어떻해대처해야하나요 (4) 비공개닉네임 15301
110 바람난 남편 길들이는 방법으로 조언 좀 부탁 합니다. (1) 비공개닉네임 18544
109 아내의 옛애인 (21) 조나단 시걸 24332
108 아내의외도 (4) 미칠꺼같은남 19856
107 좋아하는 남녀사이에 친구로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1) 우렁각시 15816
106 외도녀심리 (5) 다시 18060
105 아내의 외도 현장 목격 (14) 비공개닉네임 30360
104 기다려도될까요?? (4) 비공개닉네임 15038
103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댓글 부탁드릴께요.. (5) 비공개닉네임 9507
102 사랑없는 결혼... (3) 12915
101 친구와 술을 좋아하는 남편 싸울때마다 이혼얘기.. (4) 새댁 13456
100 저희부모님의갈등..제가할수있는일이없을까요? (3) 시들 14094
99 신혼인데 5주넘게 안할수도 있나요.. 권태기 극복방법.. (12) 새댁 19301
1 2 3 4 5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