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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책배우자 기간 3년 상간남 기간 3년
작성자 덴젤 (223.62.X.221)|조회 10,974
http://ns2.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28611 주소복사   신고
고로 맞고소를 한다고 해도
상간남 고소 하세요
그래야 기간이 없어지고
마누라 유책 사유가 우지 됩니다
만약 그래 이번만 봐주자 하면 또
훗날 사건을 냅니다
고로 손해를 보더라도 마누라는 유책배우자란 걸
심어주고 용서 하던지 말던지 하시고
상간남도 당해 봐야 다시는 유부녀 안 건듭니다
알고 부터 기간은 3년 이기간 지나 가면 유효기간 사라집니다
무조건 하세요
그럼 두번 바람 피기 힘듭니다
무조건 법으로 거세요 그럼 나중에도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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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223.39.X.127 답변 삭제
바람 한번 핀 사람은 또 핀다.
왠지아냐?
바람을 재미로 피겠니?
상대배우자가 얼마나 싫으면 피겠냐ㅋㅋ
즉 이혼할 각오하고 피더라.
결국 합의이혼으로 가게 되거나..쇼윈도로 살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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