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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작성자 마음 (39.7.X.47)|조회 9,619
http://ns2.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0936 주소복사   신고
얼마전 글쓴 사람입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하고 그 여자도 만났습니다
그얘기 쓰면 또 생각나서 안하고 싶고요 두사람 껴안는거 동영상 있는데요 제가 그 동영상 다른 카페에 올리거나 그여자 자식들하고 신랑한테 보여줄 경우 그 여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면 제가 받는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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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아내
 114.200.X.13 답변 삭제
내가 동영상 너희 남편한테 보여준다고 하시면
협박죄에 성립되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구요,
법원에 무료변호사 상담하는곳 있어요~
동영상 들고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요즘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본인 피해보상 자식이 받을 피해보상
받으시는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법률은 법원에 무료변호사 찾아가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 개념없는 여자랑 연락하시지마시구요~
괜히 열받기만하세요~ 민사소송하시면그 남편도 알게되니깐 소송하시고 변호사비용도 첨부 같이 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
 221.162.X.14 답변 삭제
요새는 명예훼손폐지에 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아직 저희 나라 정서상 없어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훼손일경우 무척이나 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가족에게 말하는것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제3자에게 알릴시 별로 좋지못한 행동이죠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거시고 마련된 동영상및 증거 제출하면 그 집으로 고스란히 갑니다
님이 남편을 찾아갈 필요도 없이 보게 되겟죠
이럴때보면 법 정말 거지같네요 힘내세요
지관
 210.103.X.29 답변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내연녀의 자식들이나 남편에게 보여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즉 남편이나 내연녀의 얼굴이 뚜렷하게 인식될 정도라야 됩니다. 흐릿한 화면 때문에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준다고 하여도 협박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과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간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innomy
 58.120.X.107 답변 삭제
일단 여러 부로 복사부터 해두시고 전문가에게 정확히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중요한 자료인데 행여나 해당 당사자들이 몰래 훼손시키거나 의뢰하다가 중간에 분실되면
그만한 낭패도 없으니까요.
복사해서 여러 군데에 잘 보관하시는 것이 먼저 하셔야 할 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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