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핀증거를 잡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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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3개월 전부터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저는 딸과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 여자와 바람을 핀건 알았지만 증거를 못 잡아 열은 받고 해서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지라고 제가 내쫒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남편오피스텔에 10시반쯤 갔었는데 불켜져있고 안에 있는걸 알았는데 초인종을 두번 눌러도 안나오더라고요 계속 기다리다가 문뚜둘기고 경찰불른다고 난리를 쳐서 현장을 잡긴했는데 둘다 옷을 입고 나와서 같이 있는 모습의 사진과 같이 있었다는 녹취내용만 확보를 하였어요. 아무일 없었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그걸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 여자는 영등포에 사는 남편의 고향후배라더군요. 전화번호도 확보는 해 놓았는데요. 이걸로 소송이 가능한거예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좀 부탁드릴게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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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때문에 잠깐 들렀다고 하면
님이 무고죄로 이혼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