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2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진출한 경우 및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하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면제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통과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된다.